사회 전국

경북도 시중은행과 ‘버팀금융 업무협약’ 체결…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규모 크게 확대

대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참여해 96억원 출연…1,440억원까지 융자

업체당 최대 5,000만원…추가 한도 및 수혜 대상 업체 확대

경북도청 전경./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제공=경북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 사업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경북도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5일 오후 도청에서 대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과 ‘경북 버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에서 보증재원을 출연, 경북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사업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올해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했으나 수요 급증으로 조기 소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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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은행들이 출연한 보증재원은 96억 원으로 15배수인 1,440억 원까지 융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조건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 최장 5년간이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특례보증으로 지원하지 못한 업체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한편 수혜 대상 업체를 확대했다.

지원 시기는 자금소진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및 협약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당초 20억 원의 예산으로 특례보증 융자지원 소상공인에게 2년간 2%의 대출이자를 지원(이차보전)해주던 것을 사업규모 확대에 맞춰 추경에서 60억 원을 확보, 이차보전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안동=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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