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제2금융

은행 이어 저축은행 대출도 '연봉 이내' 제한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오승현 기자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오승현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압박이 제2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저축은행 대출 한도도 연봉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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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부터 회원사들에 “가계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한 만큼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저축은행도 이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저축은행중앙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결정이 지난해부터 예고돼 연 16∼18%대 중금리대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출 영업을 해왔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국내 가계가 저축은행에 진 빚이 올해 2분기에만 2조5,000억원 늘어났다. 예금은행 가계신용은 1분기 18조7,000억원, 2분기 12조4,000억원 늘어나 증가 폭이 작아졌지만, 저축은행은 1분기 증가액 1조9,000억원보다 2분기 증가 폭이 컸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는 각 저축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과 같은 21.1%로, 중금리 대출과 정책금융 상품(햇살론·사잇돌)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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