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했다”며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미래까지 제가 예단을 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입장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3시55분쯤 전체회의에서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전원 항의하며 중간에 퇴장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다만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되면서 법안 처리는 일단 순연됐다.
청와대 측은 지난 19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여당 입장에 우회적으로 힘을 싣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