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개인 신용대출의 최고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최고 1억 원 이하, 연봉의 100%로 대폭 축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사람도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4일부터 시행해 신규 대출에만 적용된다.
농협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 등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135조 3,160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 6,911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보다는 8조 9,838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이 애초 목표로 한 가계대출 증가율 연 5~6%를 맞추려면 하반기에 연 3~4%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는 움직임은 비단 농협은행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운영해달라고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요청했다. 이에 여신협회는 24일 회원사에 당국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통상 카드·캐피탈사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2∼1.5배로 운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제2 금융권으로 확산하면서 여신업계도 보조를 맞춰달라는 것”이라며 “카드사들도 각사 상황에 맞춰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