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렌즈가 돌아가"…28세 대만 유학생 목숨 앗아간 음주 운전자 2심도 8년

재판부 "유족,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 바랄 뿐…양형 조건 변동 없어"

대만 유학생 쩡이린씨/사진=쩡이린 친구 모임 제공대만 유학생 쩡이린씨/사진=쩡이린 친구 모임 제공




음주운전으로 대만에서 온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씨를 숨지게 한 상습 음주 운전자 김 모씨(52)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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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음주 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를 치었다. 쩡씨는 두부 과다 출혈로 숨졌다. 당시 쩡씨는 교수와 면담을 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쩡씨의 사연은 한국인 친구들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널리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을 금지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치를 웃돌았다. 김씨는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눈에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1심 판결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30)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것이 유족들과 친구들로서 분하고 힘들었던 부분인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8년이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며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양형기준을 높여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것을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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