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상재판 시대 열리나…중앙지법 TF 가동

비대면 재판 운영 내실화 추진

영상 녹화 등 보안 유출 우려도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영상재판 시대’를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민·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영상 재판이 민사 전반과 형사 재판 일부에도 활용되는 데 따른 조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영상재판 TF를 설립했다. 영상 재판 활성화에 따른 어려움과 실무적인 부분에 미리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다. 김정중 중앙지법 제2 민사수석부장을 중심으로 34명의 판사가 모여 4개 분야 소모임이 구성됐다. ▲민사합의항소▲민사중액단독▲형사항소·형사단독▲민사신청합의단독 등으로 구성된 각 팀은 앞으로 영상 재판을 실제 운영하면서 생기는 어려움 및 노하우를 공유해 영상 재판 운영을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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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이란 당사자와 증인, 감정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를 통해 절차 진행에 참여하는 재판이다. 그동안 민사 소송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지난 17일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사재판 변론 기일 ▲구속사유 고지 ▲형사재판에서 공판 준비기일과 증인 신문까지 영상 재판을 활용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앞서 18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좋은 재판’을 언급하며 영상 재판 활성화를 언급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영상재판 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관련 규칙 정비 및 각급 법원 영상재판 실시 지원, 영상재판 매뉴얼 제작 및 홍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영상 재판 활용 범위가 한층 확대되면서 주요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이 TF 구성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향후 과제론 보안 문제가 꼽힌다. 재판은 공개 재판(公判)이 기본이지만, 영상으로 진행시 재판을 무단으로 녹화하거나, 녹화한 재판을 방송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민감한 개인 정보가 법적 공방 과정에서 오가는 만큼, 보안 문제가 향후 보완점으로 지적된다.

또 ‘언택트 재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법정에서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26일 중앙지법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영상 재판 실시 근거 및 관련 지침 ▲영상 재판 활용 사례 및 범위 ▲영상 재판 시 기기 활용법 등 개괄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개정 소송법이 적용되는 만큼, 대법원 규칙, 예규 정비를 통해 영상 재판 활용 시 규정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상법정 활용 등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도 시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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