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전 4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해외 언론과 언론 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 악의적 의도 등 모호한 규정이 많아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30일 다시 한번 언론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개정안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진보 언론인 아사히신문 역시 사설에서 “가짜 뉴스의 횡행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나라도 나왔다”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언론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여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규정에 발목이 잡혀 본회의가 연기됐기 때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 93조를 보면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을 위해) 1일 여유를 두게 돼 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당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