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487만 가구에 5조 근로·자녀장려금 푼다

2020년 귀속분 가구당 평균 114만원 받아

국세청, 468만 가구에 4.1조 26일 입금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신고한 예금계좌로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 487만 가구에 4조9,845억원이 2020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114만원을 받으며 근로장려금은 105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은 가구는 51만 가구다.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9월30일)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468만 가구에 4조666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준다고 26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399만 가구(3조4,739억원), 자녀장려금은 69만 가구(5,927억원)으로 지난 5월 정기 신청자, 지난해 9월 및 올 3월 반기신청 정산분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3,971억원)과 올해 6월(5,208억원)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2020년 귀속분은 총 4조9,845억원으로 전년(4조9,724억원)보다 121억원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418 가구에 4조3,918억원, 자녀장려금은 69만 가구에 5,927억원이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자료수집과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6일 일괄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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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가 272만 가구(6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6.4%)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3,688억원(47.5%), 홑벌이 가구 2조1,634억원(43.4%), 맞벌이 가구 4,523억원(9.1%) 순이다.

소득종류 별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2만 가구(60.1%), 사업소득 가구가 172만 가구(39.4%)이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3만 가구(54.6%), 상용근로는 119만 가구(45.4%)였다.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16만 가구(67.4%), 사업장 사업자가 56만 가구(32.6%)다.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로 26일 입금됐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고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요건을 충족했는데 지난 5월 신청을 못했다면 11월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요건은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된다. 또 전년도 6월 1일 기준 주택, 승용차, 유가증권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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