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장 부지로 개발하려고…조상 묘지 파낸 60대 집행유예

유골 일부 번개탄으로 화장하고 야산에 암매장해

사이 안 좋은 사촌 동의 받은 것처럼 문서 위조도

재판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재판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가족 몰래 조상의 묘소를 파낸 뒤 유해를 화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전기철 부장판사)는 26일 분묘발굴사체영득,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6)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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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16년 8월과 2017년 7월 두 차례 걸쳐 경기 평택시에 있는 본인 소유 토지에 있는 조상 등의 분묘 3기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하고 인근 공동묘지 등으로 이장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무덤을 관리하고 있는 사촌 A씨 등과 사이가 좋지 않아 A씨가 묘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가짜 묘지이장 동의서를 만들어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는 강씨에게도 분묘 처분권이 있고 유골을 화장하고 공동묘지로 이장하는 등 관습적 양속은 어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분묘 발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강씨가 유해 중 일부만 제대로 된 절차를 지켜 공동묘지로 이장하고 나머지는 번개탄을 피워 화장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정황이 드러나 형량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소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조상의 분묘를 발굴하고 이를 임의로 화장했으며 권한 없이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만 조상의 묘소가 후손들에 의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았던 점, 위조 서류가 문제가 되자 스스로 신청을 취소한 점, 피고인이 호주 상속인으로서 묘소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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