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작심비판' 김근식 "조민 성적 좋아 서류위조 영향 없었다? 말 되는 소리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조씨가 제출한 허위 경력보다 전적 대학에서의 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이 서류 합격의 주 요인이었다고 부연한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의 언급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민의 편을 들더라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산대가) 이미 입시요강에 허위서류로 밝혀지면 입학이 취소된다고 명시했다"며 "입시제도의 안정성은 입시요강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조민의 성적이 충분히 우수해서 서류위조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억울하다는 건데, 비슷한 경우로 공직후보자가 허위학력표기로 처벌받을 경우 당선자체가 무효되는 사례가 이미 많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직계가족, 배우자, 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받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당선이 취소된다"면서 "박사과정 '수료'인데 박사과정 '졸업'으로만 써도 허위사실 공표이고, 미확정 사업인데 확정된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발표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수는 넉넉하게 충분히 받았지만, 학력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확인되면 마땅히 당선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입시에서 성적이 넉넉히 우수해도 서류위조가 확인되면 마땅히 입학취소가 되는 것"이라고 거듭 조 전 장관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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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성형주 기자김근식 경남대 교수/성형주 기자


앞서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부산대가 조민 졸업생 입학취소 여부 최종 판단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부산대는 "당시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산대는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날 최종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김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거쳐 최종 확정 거쳐야 확정돼 예정 처분 이후 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 모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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