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특별 방역주간인 지난 24일붜 불시 점검을 통해 22시이후 운영 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입자명부 기록·관리가 부적합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22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중 한 업소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 단속을 방해해 경찰이 출동했다.
운영시간 제한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조치가, 출입자명부 기록·관리 부적합한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