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공공기관 수·위탁 계약도 납품대금 조정협의에 올린다

중기부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공공기관 수위탁거래 상생협력법 적용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 제공=중기부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공공기관과의 수?위탁거래 계약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수?위탁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은 국가계약법법에서는 납품대금 조정 요건에 맞지 않아 상생협력법 요건에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을 납품대금 조정협의의 문이 넓어져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업무협력 방안과 납품대금 제값 받기 활성화를 위한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이 있다.



우선, 납품대금조정협의를 공공기관의 수·위탁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기관과 수?위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이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해 납품 단가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납품대금조정협의는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포함)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해 협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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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공공기관 수?위탁거래 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지 법령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 수사도 강화한다. 고도의 기술?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유출?침해 사건 특성에 맞춰 특허청은 기술경찰 인력을 기준 15명에서 22명으로 확대하고 기술 분야별(화학·기계·전기) 3인 수사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더불어 특허청-중기부 간 ‘기술자문 실무 협의체’도 구성한다.

소송과 심판 위주의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판에서 조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시 담당 심판관이 조정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탈취,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포용?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권칠승(오른쪽 여섯번째)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2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권칠승(오른쪽 여섯번째)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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