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김재연 전 의원의 1심 재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두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대한 경찰의 수색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