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맞붙었다. 이 전 대표가 이 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을 집중 공략하자 이 지사는 “사생활 문제”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대표는 27일 대전 MBC가 주최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향해 “캠프에 따르면 이 지사 사비로 1억원 안되는 돈을 썼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을 정조준한 질문이다. 앞서 지난 2019년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으며 전관 출신 변호인을 대거 선임했다. 당시 변호사로 선임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의 공격에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응수했다. 이 전 대표가 “사비로 냈으면 본인이 아실테니 확인해주셔야 할 문제인것 같다”고 재차 다그치자 이 지사는 “1심, 2심, 3심이라 (비용이) 꽤 많이 들었다”며 당장 구체적 금액은 계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단호한 반응을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몇 초간 정적을 유지하다 “확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정리했다. 이어 이 전 대표 “누군가 무료 변론도 괜찮다.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 지사에게 묻자 그는 “그것은 제 입장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단호하게 받아쳤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