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재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 만기를 앞두고 시행한 두 번의 입찰이 유찰돼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시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 계약을 체결, 지난 28일부터 보험을 재운영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이 통합되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까지도 보장할 방침이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인당 7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 상해사고가 해당한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 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