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성시, 자전거 상해사고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화성시청 전경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재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 만기를 앞두고 시행한 두 번의 입찰이 유찰돼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시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 계약을 체결, 지난 28일부터 보험을 재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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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이 통합되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까지도 보장할 방침이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인당 7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 상해사고가 해당한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 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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