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더 문제가 있는 사설정보지나 유튜브 방송을 좋아한다”며 “유력 야권 주자에 대한 사설정보지 형태의 X파일을 정당 최고 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유튜브에 근거 없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세를 펼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수술실 CCTV설치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수술실 cctv 도입의 무리한 추진으로 선의에 의한 적극적 의료행위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렸다”며 “조금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했을 때 징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람을 살리는 노력을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행하려 하는 언론중재법이 뭐가 다른가”라며 “기자는 완벽해야 하고, 언론사는 확실하지 않으면 기사를 출고하면 안 되고, 사회부조리를 밝히기 위한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보도를 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언론중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발언도 쏟아졌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언론재갈법에 대한 유일한 긍정평가는 북한에서 나왔다”며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시 거부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는데, 촛불이 들불이 돼서 언론의 자유를 불살라버리고 있다”며 “대통령께 호소드린다. 이 불길을 막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