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과정에서 법무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적돼 ‘전자발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고검 2층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어 현재 지도감독 상황과 조치사항, 향후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인 강모(56)씨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전후로 알고 지내던 40대·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측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자마자 112상황실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에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이 통보받은 지 약 30분만인 18시경 훼손된 위치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으나 강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곧바로 서울·경기 지역 10개 보호관찰소와 관할 경찰서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또 사건발생 직후 강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동경로를 확인했고, 같은 날 23시경 차량 렌트 사실을 확인해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차적조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다음날 9시18분께 강씨가 서울역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고, 이후 CCTV조회, 가족·지인 등 관계인 접촉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으나 조기 검거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5월 6일 천안교도소에 출소한 강씨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이 8회, 이 가운데 성폭력 전력은 2회에 달했다. 실형 복역 23년과 보호감호 4년 등 인생의 절반인 약 27년을 수용 생활로 보냈다.
강씨는 1996년 10월에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2005년 9월에는 출소 5개월 만에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받게 됐다. 강씨를 담당한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그 동안 불시방문(12회), 통신지도(17회), 이동경로 점검(18회)등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살펴왔다. 강씨는 이번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생업종사 등 준수사항 위반 사항은 없었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경우 2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강씨가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11년 4월 도입됐느넫, 강씨는 그 이전인 2006년 5월 형이 확정돼 적용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강씨와 같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훼손 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 △재범위험성별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지도감독 및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