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류호정, 與 '언론중재법' 등 강행 처리 예고에 "그렇게 부르짖던 '노무현 정신' 버려"

류호정(왼쪽) 정의당 의원/연합뉴스류호정(왼쪽) 정의당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과 탄소중립법, 국회법, 교육기본법 등과 관련,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은 그렇게 부르짖던 '노무현 정신'을 버렸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역대급 악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오늘 오후 8월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다. 아니 아직 잘 모른다"며 "양당 간사 간 협의가 불발되면 또 연기될 수도 있다. 매번 이런 식"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류 의원은 또한 "정의당은 오늘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앞에 모였다"며 "민주당 입법 독주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류 의원은 "언론중재법, 탄소중립법, 한미방위비분담금 비준 동의, 군사법원법, 국회법, 교육기본법이 그것"이라면서 "반대하는 이유를 일일이 달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담벼락이 너무 좁다"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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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덧붙여 류 의원은 "그러나 '종부세 개악' 얘기는 좀 해야겠다. 민주당은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끝내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이 법안에는 기꺼이 찬성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그렇게 부르짖던 '노무현 정신'을 버렸다. 어쩌면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을지 모른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류 의원은 "정의당 의원단 오늘, 본회의 반대토론에 총력을 투입한다"면서 "저는 국회법과 교육기본법을 맡았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다. 해당 법안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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