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김밥집에서 200여명이 넘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해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와 B·C 지점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A 김밥전문점 B 지점과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A 김밥전문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대응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의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이날 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김밥전문점 B 지점과 C 지점에서 김밥을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40여명은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김밥전문점 2개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해당 균에 오염된 식품을 먹을 경우 복통과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