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외국서 자랐다면 여권 영문명 현지식 표기 허용해야”

외교부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첫 판결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아이의 이름을 국내 여권에 영문(로마자)으로 표기할 때는 현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군(7)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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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부모는 2014년 프랑스 행정기관에 A군 출생 신고를 하며 로마자로 ‘HOU(후)’가 아닌 ‘OU(우)’로 표기했다. 한글 이름은 ‘후’가 들어가나 불어에서는 ‘H’가 묵음이기 때문이다. 이후 A군의 부모는 같은 방식으로 국내 여권을 신청했지만 서울 종로구청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영문 이름 표기를 ‘HOU’로 임의로 변경해 여권을 발급했다. A군 부모는 여권 성명과 현지에서 출생 신고한 성명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여권법상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다른 로마자 성명을 취업·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인 로마자 성명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는 A군의 이름이 애당초 올바르게 표기되지 않았고, 로마자 성명 변경은 여권의 대외 신뢰도 등을 위해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군이 해외에서 출생 신고 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여권의 로마자 이름과 다른 출생 신고시 이름을 장기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 로마자 이름을 변경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외신뢰도 문제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변경돼 외국 정부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나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지 여부”라며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 일치 여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한 국가의 위신이나 추상적인 공익만을 들어 청구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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