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님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몰래 개통 30대 벌금 500만원

100만원 상당 스마트폰 3대 동의 없이 개통

재판부 "피해자 속여 개통 유죄 인정"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휴대폰 판매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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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업 직원인 A시는 2017년 7월 손님이 두가 간 신분증을 이용해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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