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아 강간·살해하고 장모에 '음란문자' 보낸 20대, '화학적 거세' 가능성 제기

20개월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연합뉴스20개월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연합뉴스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가 손녀와 딸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남성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피해 아동은 정씨의 친딸이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아이의 시신은 지난달 9일 발견됐다.

20대 계부 A씨가 장모와 나눈 문자/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20대 계부 A씨가 장모와 나눈 문자/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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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사체은닉 범행 뒤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정씨의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양씨의 행동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를 명령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을 보면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검찰은 오는 10월 8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양씨 구형량을 밝힐 전망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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