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의사일정 합의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문제와 관련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문제와 관련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교환 하고 있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교환 하고 있다.



여야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달 27일로 미루는데 최종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4차례 회동에 이어 이날 오후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하고 협의체는 양당 국회의원 각 2명, 언론계, 관계 전문가를 각 당이 2명씩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8인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후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성형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