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레드팀’ 역할을 맡는 검찰 인권보호관이 인권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대검찰청은 검찰 직접수사 개시사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이 점검하는 지침을 제정해 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전국 34개 지역 검찰청에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내부적인 독립성을 지닌 인권보호관은 부정부패, 공직자 범죄, 선거 등 6대 중요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법령준수 및 공정성과 중립성 여하 등을 점검하게 된다. 현재 인권보호관은 33개 지역검찰청에 20년 안팎의 경력을 지닌 사법연수원 29~32기의 검사들도 구성돼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 및 정지, 공소제기의 결정 등 각 단계에서 수사팀과는 별도로 인권보호관이 증거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인권보호 관련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검토한 내용은 검사장 등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며, 검사장 등 당해 기관장은 수사팀의 의견과 인권보호관의 점검결과를 모두 검토해 가장 타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지침의 시행 결과를 잘 살펴 타당성과 실효성 검토 및 개선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6대 중요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국민들의 인권이 더욱 튼튼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민중심 검찰’의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