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24일(3주간)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다. 해경은 또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경은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번 특별단속에 지방청·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하며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국 14개 지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위반과 불량식품 가공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60건 210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어업(37.1%), 기소 중지자(13.3%), 절도(10.4%), 선불금 사기(7.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