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15 광복절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 전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의 대변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민 전 의원과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가 민 전 의원 등의 재판을 맡는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15일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수천명 규모의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중구 등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지만, 국투본은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소속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국민혁명당 대변인인 구주와 변호사를 필두로 당 산하 국민특검단 소속 문수정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구 변호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변호인도 맡고 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민 전 의원은 방역 수칙을 위반해 그 동안 세 차례 고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