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20일 만에

경찰 오전 5시 28분께 민주노총 진입

물리적 충돌 없어…종로경찰서 수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선 경찰이 2일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 28분께 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경력을 투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건물에 진입한 경찰은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등을 이용해 곧바로 내부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진입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9분께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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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향신문 사옥 인근 도로와 사옥 출입구 등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오전 6시 29분께 경찰과 함께 사옥에서 나와 호송차에 탑승했다. 양 위원장은 차에 타기 전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소리쳤지만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양 위원장 측이 불응하면서 사옥에 진입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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