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감량을 위해 탄수화물 비중을 극도로 낮춘 '키토제닉(ketogenic)'이라는 용어를 일반식품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광고들이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즉석식품·빵·식용유지 등에 '키토제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게시물 364개를 점검했고 그 중 360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 후 행정처분과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 중에는 '키토제닉 도시락', '키토제닉 식이요법' 등 영양학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하거나, '저탄수화물', '순탄수' 등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한 소비자 기만 사례가 2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을 '체중감소',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95건) '당뇨 간식', '암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한(37건) 사례도 발견됐다. 또 '디톡스'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에 관해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도 1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6∼8월 집중 점검 기간 의사·약사·영양학 교수 등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구했다. 검증단은 "키토제닉 식단 다이어트 효과가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과 피로감, 어지럼증 등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