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해경, 금어기 해제 7시간 전 우리 측 EEZ서 '불법 조업' 中 어선 나포

망목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어망 사용하기도

지난 1일 오후 제주해경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지난 1일 오후 제주해경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금어기 해제 7시간을 앞두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 기간과 망목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서안 선적 유망어선 A(113t·승선원 11명)호를 검거해 압송 중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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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는 중국 어선의 유망 조업 금지 기간인 지난 1일 오전 4시 54분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5㎞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2㎞)에 들어와 참조기 등 80㎏를 잡은 혐의로 나포됐다. 제주해경은 A호의 불법 조업은 지난 1일 오전 4시54분부터 오후 5시16분까지 지속된 것으로 파악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유망 조업 금지 기간은 지난 1일 정오까지로, 금어기 해제 약 7시간 전부터 불법 조업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그물코가 기준(50㎜)보다 작은 어구 12틀을 활용해 사용해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호가 사용한 어망은 44㎜로 파악됐으며 이는 망목규정 위반이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 중에 있으며 A호가 입항하는 대로 모든 선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뒤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해경은 금어기 해제로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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