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며 스파업소 여탕에 들어갔다가 결국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트랜스젠더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반발했고, 이 사건으로 두고 성 소수자 찬반 단체들까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성범죄자로 등록된 인물이었다.
3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 검찰은 여탕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대런 머리저(52)에게 음란 노출 등 5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머리저는 지난 6월 23일 LA 윌셔대로에 위치한 한인타운 스파업소 스파업소를 방문했다가 소동을 빚었다.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며 여탕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신체는 남성 상태였고, 노출된 알몸을 본 여탕 고객들은 스파업소에 격렬히 항의했다.
고객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머리저는 성 소수자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알려지며 성 소수자 찬반 단체의 논쟁으로 번졌고, 그가 다녀간 한인타운의 스파업소 앞에서는 성 소수자 찬반 단체들의 유혈 충돌 사태까지 빚어졌다.
LA 경찰은 조사 결과 머리저가 2002~2003년 음란 노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06년에 성범죄자로 등록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9년에는 7건의 노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머리저의 음란 노출 관련 사건은 지난 30년간 40여건에 이른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