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권익위, 코로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받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 구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 구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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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기간 중 출생이나 해외 체류자의 귀국 등으로 가족 변동이 이뤄지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의신청 접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첫째 주에 한해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9월 6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 화요일은 2, 7에 해당하는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접속자가 적고 많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의신청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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