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 성착취물 126개 보관·구매' 외교부 직원, 벌금은?

벌금형 500만원 선고…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트위터 광고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구매…컴퓨터에 저장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00여 개를 내려받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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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전했다.

외교부 직원인 A씨는 지난해 3~5월 자신의 집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26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5일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사진, 미국 초등학생 사진, 초등학생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트위터 광고를 보고 1만원을 입금한 뒤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제작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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