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00여 개를 내려받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전했다.
외교부 직원인 A씨는 지난해 3~5월 자신의 집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26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5일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사진, 미국 초등학생 사진, 초등학생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트위터 광고를 보고 1만원을 입금한 뒤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제작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