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군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후임을 생활관으로 불러 교통 수신호나 차 번호 암기를 강요했다. 후임병이 암기 사항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욕설을 퍼부었다. 또 야간 당직 후 비번인 후임이 쉬려고 하자 “네 짬에 누워 있는 게 맞는 행동이냐”고 면박을 주며 쉬지 못 하게 하고 “신고하면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군대 내 가혹행위는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주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친다"며 "병영생활 관련 관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