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과 불가리스 효과 과장 논란 등으로 잡음이 일었던 남양유업이 ‘부당 인사’ 의혹으로 또 한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6일 SBS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최모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른 후 마흔이 넘은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2015년에 육아휴직을 냈다. 그런데 최씨가 육아휴직을 내자 회사는 아무런 통보 없이 보직해임을 했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1년 뒤 복직한 최씨는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있는 책상에서 단순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2017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내자 회사는 그를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로 발령내고 1년도 안 돼 출퇴근 5시간이 걸리는 천안의 한 물류창고로 발령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남양유업은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기에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BS는 홍 회장이 최씨에게 압박을 넣으면서도 법망은 피해가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홍 회장은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해”,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선상을 걸으라 그 얘기야” 등의 말을 했다.
한편 최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해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