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위의 민주노총...'국민 외면받는 투쟁' 멈춰야 [View & Insight]

■심기문 사회부 기자

위원장 구속송치 와중 불법시위

경찰, 원천차단 대신 소극대응 일관

자영업자는 집결 막아 '이중잣대'

공감잃은 노동운동 '乙갈등' 키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 도로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검찰 송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 도로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검찰 송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고 집행부를 포함해 20명 넘는 인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불법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며 경찰서 앞 차도를 불법 점거하고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한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몸소 보여줬다.



민주노총은 불법에 무감각해졌다. 불법 집회를 하면서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 송치되면서까지 “10월 총파업 준비를 잘해 달라”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위원장 구속과 집행부 입건을 총파업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다. 민주노총의 이런 행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최대한 빨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길 바라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억장을 무너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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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그들의 사기를 높였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날도,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날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항의 시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집결 원천 차단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경찰서 코앞 인도와 차도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내줬다. 법 위에 민주노총이 있다는 그들의 생각을 더욱 공고히 해준 셈이다.

경찰의 이중 잣대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8일 예고된 자영업자들의 1인 차량 시위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박탈감을 더욱 키우는 조치다. 자영업자들은 8일 교통 체증 우려가 없는 자정에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한다.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창문조차 열지 않은 채 “힘들다고, 살려 달라”고 소리칠 예정이다. 경찰의 이중 잣대는 권력화된 민주노총은 껄끄러워하면서도 사회적 약자가 돼버린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는 조치다. 경찰은 자영업자들의 시위가 법을 어겨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에 수차례 기습 시위를 허용하며 이미 공허한 말이 돼버렸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법 시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민주노총의 주장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힘겨워하며 눈물을 흘려 더 이상 나올 눈물조차 없는 자영업자들의 절규, 불편함을 감수하며 방역 수칙을 지키려 애쓰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노동운동은 그들만의 운동으로 고착화될 뿐이다. 양 위원장이 대국민 메시지에서 밝힌 ‘민주노총의 투쟁은 전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도 그들만의 착각이다.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잃은 노동운동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노조원들과 비노조원의 갈등은 노조와 사회 전체 갈등의 예고편이다. 노동권을 지키려는 운동이 을(乙) 사이의 다툼과 갈등으로 번지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분명하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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