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유류분 정산시 미리 증여받은 재산 반영해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부모가 자녀들에게 생전 각기 다른 금액을 증여한 채 사망했다면 자녀들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생전 증여받은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딸 3명이 아들 1명을 상대로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는 등 현저히 많은 재산을 얻었다”며 제기한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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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부친은 생전에 3명의 딸에게 각각 1억5,000여만∼4억4,000여만원과 아들에게 18억5,0000만원 등 약 26억원을 나눠주고 2013년 6월 사망하면서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나눠준 돈과 사망하면서 남긴 아파트를 합해 법정 상속분 30억1,000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자녀 4명이 똑같이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며 1인당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을 3억7,6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나눠갖는 것으로 가정해 유류분 대비 부족분을 계산해 아들이 딸 두명에게 각각 1억1,700여만원, 1억2,200여만원씩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상속분을 계산하면서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특별수익은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상속재산을 미리 나눠 준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으로 이를 제외한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상속받을 몫을 산정할 때는 자녀들이 이미 상속받은 재산에서 특별수익과 각자 받을 수 있는 몫인 순상속분액을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마지막 남은 재산을 법정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는 ‘법정 상속분설’과 실제 받은 재산을 적용하는 ‘구체적 상속분설’을 놓고 견해차가 있었다”며 “구체적 상속분설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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