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손정민 친구 측, '악플러' 추가 고소 예고 "구글, 신상정보 제공 의사 밝혔다"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연합뉴스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연합뉴스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 관련,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 향한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정민씨 친구 A씨 측이 구글로부터 유튜버나 악플러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 측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변호사는 7일 "로펌이 지난달 19일 구글 아시아에 보낸 서신에 대해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유튜버나 악플러 신상정보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신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그간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왔다"면서 "구글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정 변호사는 또한 "친구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유튜버나 악플러에 대해 고소를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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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오른쪽)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지난 6월 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이은수(오른쪽)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지난 6월 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A씨 측은 지난달 구글 측에 자신과 가족을 모욕하는 유튜브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 "A씨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구글코리아에 보냈다"며 지난 5∼6월 관련 영상을 게재했던 '신의 한 수', '월간조선TV' 등 122개 채널을 특정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동영상들은 A씨가 손씨를 살해한 범인이며, 그의 부모가 범행 증거를 인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허위의 내용"이라면서 "이 같은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A군과 가족을 대리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지난 달 6일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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