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검 '고발사주' 제보자 공익신고 인정 VS 지위판단 권한 권익위

"공익신고 요건 충족…보호 결정" 증거조작 정황 발견 못한 듯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하면 공익신고자 지위 최종 판단"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요건을 충족해 법적 보호를 받게 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지위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면서 공익신고 인정 여부를 놓고 한때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주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서와 함께 휴대전화,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공익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왔다. 수사기관인 대검은 공익신고 신청을 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법이 보장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검이 제보자의 공익신고 요건 충족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제보 물증에 대한 기초조사에서 증거 조작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익신고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를 했을 때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금품 요구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초 대검은 제보자의 공익신고 사실에 대해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요건 충족' 사실을 공개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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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대검이 '공익신고'가 아닌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하자, 권익위가 공익신고법상 '공익신고자' 지위는 대검이 판단할 수 없다며 반박하는 듯한 입장을 냈다.

대검은 공익신고 요건이 충족된 제보자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익신고자'로 지칭한 반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를 보호조치를 신청해 권익위 판단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공익신고 처리 경험이 부족한 대검이 권익위와 소통 없이 오해 소지가 있는 입장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권익위는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 판단 권한을 갖는다"며 "다만 제보자가 보호 신청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는 원상회복 조치를 위해 권익위에 신변 보호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가 반드시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아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한 공익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보호조치를 할 권한은 신고를 접수한 대검에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만큼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익신고법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제보와 공익신고가 비슷한 시기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수사정보담당관의 전신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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