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대출 상품을 출시하려 하자 증권감독 당국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해당 대출 상품이 투기꾼들의 파생상품 거래 사기에 활용되거나 남용돼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의 대출 상품인 ‘렌드(Lend)’와 관련해 소송 가능성을 경고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렌드는 USD코인 보유자가 코인베이스를 통해 대출 신청자에게 이 코인을 빌려줄 경우 연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USD코인은 기존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달러화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스테이블코인이다.
SEC는 렌드가 투자자보호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증권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저지주를 비롯한 몇몇 주 당국도 이와 유사한 암호화폐 대출 상품에 대해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게리 겐슬러(사진) SEC 위원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도 투자자 보호, 불법 행위 방지, 금융 안정 유지 등에서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대출 상품 규제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예상된다. 찰스 화이트헤드 코넬로스쿨 교수는 “핵심은 암호화폐 대출 상품이 ‘투자 계약’에 의한 증권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해당 대출 계좌가 증권으로 해석되면 SEC의 관할이 맞지만 아닐 경우 SEC에 규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