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뉴빌리티, 실증특례 승인으로 서비스 박차 가한다

과기정통부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서 의결

뉴빌리티가 개발한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 /사진 제공=뉴빌리티뉴빌리티가 개발한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 /사진 제공=뉴빌리티




자율주행 배달로봇 개발사 뉴빌리티가 실증 특례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나선다. 이번 승인으로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술 고도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 20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뉴빌리티가 신청한 실증 특례를 비롯해 총 13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앞서 뉴빌리티는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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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었다. 공원녹지법도 30kg 이상의 동력 장치의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해 로봇이 공원에 들어가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로봇이 촬영한 영상을 3일 이상 보관할 수 없어 주행 데이터를 꾸준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승강기 안전 기준상 로봇이 승강기와의 무선으로 통신해 승강기를 제어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티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안전성 시험 수행, 명확한 실증 경로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영상 촬영 범위 최소화, 관리 책임자 지정 등), 승강기 안전 검사 특례 인정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뉴빌리티는 향후 실증 범위를 서울 강남 3구와 여의도, 종로구로 확장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지난달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이달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에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로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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