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 전철광고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공사 광고심의위원회는 이달 2일 시민 모금으로 기획된 광고 게시를 승인하지 않았다. 불승인 사유는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공사 내부 '광고관리규정'을 보면 의견광고는 '개인·단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로 정의돼있다"며 "변 하사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소송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 광고 시안이 심의 기준에 저촉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의 광고관리규정에 정치·성별 영향·이념·인권·종교 영향·사회적 논란·민원 발생 가능성이 심의 기준으로 들어가 있다며 "공사가 민원과 논란을 부담스럽게 여겨 불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공사 측에 광고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외원회에 차별 시정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도 시정 권고를 요청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다음 달 7일 변 전 하사 측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