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추석 연휴 기간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20조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이 지원되는 한편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만기, 카드 결제일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자금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총 19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2,000억 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7조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 보증이 1조5,000억 원, 기존 보증의 연장이 5조5,000억 원이다.
자금 지원 외에도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들도 시행한다.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단축해 받는다. 대상은 연 매출 5억~30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 37만 개다. 기존 카드대금 입금일이 9월 27일이었다면 24일로 앞당겨졌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연휴 이후인 9월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도래하면 연휴 직전인 17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매매금은 2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을 위한 이동·탄력점포도 운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3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탄력점포는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15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