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구형

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 모 씨가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진열해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 물품 사진. 촬영시기는 2019년 8월로 알려졌다./연합뉴스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 모 씨가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진열해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 물품 사진. 촬영시기는 2019년 8월로 알려졌다./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 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 범행을 했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항의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중형이 구형되자 김 씨는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고 “구속 이후 경찰의 강압·별건 수사로 고통 받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김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구아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