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우 선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산지 속임 사례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원산지 확인이 힘든 비대면 거래나 간편식 선물이 늘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 지난 설 명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식품 판매 제조업체 1만 여 개를 단속한 결과 위반 품목으로 소고기(67건)가 돼지고기(88건) 다음으로 많이 적발됐다. 한우 등급을 속이거나 육우,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등 위반 업체의 술수도 교묘해지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진짜 한우를 판별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진짜 한우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한우는 선홍빛, 수입육은 검붉은 빛깔 돌아>
일반적으로 한우 고기색깔은 선홍색을 띠지만 수입육은 그에 비해 색이 검붉다. 지방층도 차이를 보인다. 한우는 결이 가늘고 고르며 유백색으로 밝은데 비해 수입육은 지방층이 두껍고 고르지 못하다. 색깔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수입육은 대부분이 냉동상태로 수송돼 해동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정육점의 상당수가 진열대 안에 붉은 전구를 켜고 있어 색의 구분이 어려운 만큼 직접 꺼내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갈비의 경우, 한우는 수입육에 비해 뼈가 작고 형태가 둥글다. 덧살이 붙어 있어 두께도 더 두껍다. 등심에 많이 있는 떡심도 한우는 지방층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수입육은 바깥쪽에 위치해있다. 또한 진한 노란색이 도는 한우와 달리 핏물이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축산물 이력제 앱으로 진짜 한우 확인>
한우는 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출산물 이력제 앱을 다운받아 구매하려는 한우 포장지에 붙은 개체식별번호를 검색하거나,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출생년월일, 종류, 성별은 물론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육질등급과 구제역 예방접종 및 브루셀라병 검사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만약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앱을 통해 확인했는데 수입육 또는 육우나 젖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서 판매하고 있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식당 메뉴판 '국내산'이 꼭 한우는 아냐>
한우고기는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간혹 국내산 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착각하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엄연히 표시가 다르다. 식육의 종류란에 국내산을 쓰고 바로 옆 괄호에 한우고기, 육우고기, 젖소고기를 표시해야 한다. 즉 국내산(한우고기), 국내산(육우고기), 국내산(젖소고기)가 올바른 표기이다. 외국산의 경우에는 외국산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수출국을 동시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산(쇠고기, 미국)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당과 정육점에서는 해당 축산물의 도축증명서나 등급확인서를 벽에 붙여두거나 소비자가 요구할 시 보여줘야 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에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고기에는 원산지와 종류, 도축장소,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한우는 출생부터 사육, 도축, 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시스템 하에 생산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한우를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축산물이력제 등을 잘 활용해 우리 한우를 믿고 먹으며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