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에 따라 형량 예측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처음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15일 “오는 30일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5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협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불법 온라인 사무장 서비스로 규정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된 조항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홍보·알선 등을 맡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등이 아닌데도 수사·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홍보나 소개를 의뢰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을 두고 로앤컴퍼니는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겨냥한 것"이라며 "변호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에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시된 형량 예측 서비스는 로앤컴퍼니가 2013년부터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47만 건의 분석 결과를 제공한 것으로 누적 이용 건수는 16만 건에 달한다. 로앤컴퍼니는 "자체 이용자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6점이었다"며 "그동안 이용해준 많은 분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