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전년 대비 0.6% 오른 1만 766원

통상 임금 기준 한 달 225만 원





서울시가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66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 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 94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이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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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지난해 확정된 올해 생활임금 1만 702원보다 0.6%(64원)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는 1,606원이 더 많다.

서울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 생활 등을 보장 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 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서울형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의 주요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적용 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 명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의 재정 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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