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는 자산과 회사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종이 실물이 아닌 전자등록으로 발행·유통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9월 16일 처음 시행됐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지난 8월 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6,156조 원으로 전년(5,101조 원) 대비 20.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는 발행회사는 2,831개로 전년(2,588사) 대비 9.4% 늘었다.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율은 12.8%(616개사)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증가해 비상장사의 관심도 지속 확대 중이다.
최근 1년 동안 분기별 소유자명세 작성을 신청한 회사와 작성 건수는 각각 999곳, 2,164건으로 전년 대비 36.2%, 89.8% 늘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전에는 기준일이 있는 경우(통상 연 1회)에만 실질주주명세 작성이 가능했지만, 제도 이후에는 분기 단위로 소유자명세 작성이 가능해 주주 관리의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예탁원은 수수료 면제 및 감면 조치를 통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울 방침이다. 비상장회사는 2024년까지 주식발행등록수수료를 면제 및 증권대행 기본 수수료 2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하면서 “비상장회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관변경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