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30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택배대리점 점주 이모(40) 씨의 유족 측이 택배 노조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16일 “노조원들이 고인의 사망 이후 진정한 사과는커녕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인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고소 의사를 밝혔다. 유족 측은 17일 오전 11시 30분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노조원들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유족 측은 변호인을 통해 “유서 내용도 그렇고 사건의 전후 맥락을 따져도 이씨가 노조원들로 인해 생을 마감했는데 노조원들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씨가 자신들의 몫을 부당하게 가로챘다는 노조원들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30일 노조원들 때문에 괴로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이씨와 함께 일하던 택배기사들은 택배 수수료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난 5월께 전국택배노조에 가입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조원들이 배송을 거부하자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었고 이씨는 가족들까지 동원해가며 직접 택배 배송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대리점 점주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노조 소속 기사들이 이씨를 욕하며 비아냥거리는 내용도 포함돼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