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중소 코인 거래소 줄줄이 폐업...“미리 자산 옮기거나 처분을”

/연합뉴스/연합뉴스




코인 사업자 신고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필수 인증을 받은 28곳 외에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서둘러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파는 것이 좋다. 정해진 기간 안에 미리 옮겨두지 않으면 자신의 돈을 모두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당국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거래소 중 28곳이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은행 실명인증 계정 없이 ISMS 인증이라도 있다면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증이 없다면 17일까지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결정해 고객에게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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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 공산이 큰 거래소에 계속 묻어두면 해당 코인은 증발하게 된다. 특히 투자한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대표적인 종류가 아닌,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한 이른바 김치 코인이나 잡(雜)코인이라면 미리 처분하지 않았다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경우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코인을 폐쇄 예정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바로 옮기든,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빼둬야 한다.

특히 일부 거래소에만 있는 잡코인이라면 원화로 바로바로 출금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코인이 상장하지 않은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도 없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최근 국내 거래소 15곳과 이른바 김치 코인들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42개 코인이 사라져 총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 없이 코인 마켓만 문을 열고 사업자 신고 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코인 마켓에서는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판다. 따라서 이들 거래소를 이용 중인 투자자들은 자산을 정해진 기한 안에 원화로 뽑아가거나 실명계좌를 확보한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있다. 계속 거래하고 싶다면 코인 마켓에서 통화처럼 쓰이는 코인으로 전환한 뒤 다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다. 단, 해당 거래소에는 원화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찾고자 할 때는 실명계좌 확보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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