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오는 10월 8일 시행 예정

10월 말 손실보상금 지급개시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

이미지=이미지투데이이미지=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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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 지급 절차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우선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한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하며, 둘째 보상금 지급 전 심의 근거 마련, 마지막으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 구체와 등 크게 세 가지다.

박지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며,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오는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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